KS인증 취소 中업체 버젓이 철근 한국수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6일 03시 00분


他社로부터 KS마크 양도받을 수 있는 허점 파고들어…
품질결함 업체, 他社 사업 인수해… 아파트 800채 지을 물량 수출 재개
표준협회 “규정상 막을 방법 없다”

품질 결함으로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철강업체가 다른 업체의 KS인증을 양수해 버젓이 한국에 철근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S인증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한 산업표준화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런 KS인증 양도·양수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철강업계와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河北) 성에 있는 타이강(泰鋼)강철과 신창다(흠長達)강철의 철근 4000∼5000t이 이달 4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됐다. 보통 99m²(약 30평) 아파트 1채(호수)를 짓는 데 철근이 5t 정도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이 크기 아파트를 800∼1000채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타이강강철의 KS인증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타이강강철은 지난해 3월 KS인증을 관리하는 표준협회의 철근 시판품 조사에서 품질 결함이 드러나 지난해 7월 초 KS인증 취소 통보를 받았고, 약 4개월에 걸친 검증을 거쳐 지난해 10월 14일 최종적으로 KS인증이 취소됐다.

현행법상 KS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1년 동안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타이강강철은 KS인증 표시를 붙여 다시 철근을 수출했다. KS인증을 가진 다른 업체인 신창다강철로부터 올해 6월 27일 KS인증을 가진 철근 사업을 인수해 KS인증을 양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신창다강철의 철강 사업 KS인증은 이날을 기점으로 타이강강철로 넘어갔다.

규정상 KS인증을 양수한 업체는 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표준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만약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 전까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준협회도 “규정상 딱히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인정했다. 타이강강철은 아직 표준협회에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ks인증#품질결함#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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