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011년 백신 가격 담합 혐의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3억7100만 원 가운데 1억3600만 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4월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등 8개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과징금 총 6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2005∼2006년 입찰은 담합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5개사에 부과한 18억여 원의 과징금도 조만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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