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구기관도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7일 03시 00분


미래부, 총 350곳으로 대상 확대

대학이나 국립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자본금 20%를 출자해 연구개발특구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세제 및 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돼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가 확대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이 공공연구기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기존 국립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존 250여 곳에서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80여 곳)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20여 곳) 등 총 35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2010년 대덕특구 내 22곳에 불과했던 연구소기업은 최근 5년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에서도 연구개발특구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8월 현재 250곳까지 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가 공동으로 설립한 콜마비앤에이치는 2006년에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선정돼 현재 시가총액 97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kyungeun@donga.com
#지자체 연구기관#연구소기업#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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