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 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에 한해 기금 월세대출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연 2.5%로 지원한다.
이용기간은 현행 6년에서 최대 10년(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월세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주거용에 한함)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하고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 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다.
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원칙상 월세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해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하지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신청자의 보증서는 대출 건별로 발급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월세금 30만 원 기준 보증료는 480원 수준이며, 연 월세금 평균 대출 잔액 360만 원 기준 보증료는 5832원 수준이다.
대출신청 전 자세한 상담은 6개 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과 국토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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