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안정 월세대출 확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도 신청 가능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17일 15시 38분


앞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 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에 한해 기금 월세대출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연 2.5%로 지원한다.

이용기간은 현행 6년에서 최대 10년(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월세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주거용에 한함)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하고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 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다.

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원칙상 월세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해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하지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신청자의 보증서는 대출 건별로 발급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월세금 30만 원 기준 보증료는 480원 수준이며, 연 월세금 평균 대출 잔액 360만 원 기준 보증료는 5832원 수준이다.

대출신청 전 자세한 상담은 6개 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과 국토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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