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수입차 인증서류 조작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8일 03시 00분


환경부 “업계 관행 가능성”… 11개社 110개 모델 확인 나서

정부가 폴크스바겐 외에도 서류를 조작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수입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벤츠와 BMW 등 국내 영업 중인 모든 수입차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고 있다. 차량 출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본사 원본 서류에 글씨만 바꿔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례가 수입차 업계의 관행일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내에 차량을 들여오는 11개 수입차 제작사의 유로6 경유차 110개 모델의 인증 서류를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17일 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사전 조사 성격으로 만약 조작 단서가 나오면 유로5 등 이전에 수입된 경유 차량의 인증 서류까지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입차의 인증은 교통환경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차종별 인증 현황을 우선 확인한 뒤 기존에 제출한 인증 서류를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본사의 원본 서류와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조작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독일 업체인 폴크스바겐은 자국에서 인증받은 모델(한국 미판매)의 인증 서류를 한국에 판매한 모델의 서류인 것처럼 꾸며 제출한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점 때문에 환경부와 연구소 측은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인증받은 차종과 한국 출시 차종이 다른 수입차 업체의 차량을 선별해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배출가스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명령 외에도 차량 1종당 판매량에 따라 과징금으로 최대 100억 원이 부과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수입차#배출가스#환경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