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8일 16시 27분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진행비용과 이자를 선납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이 납치됐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는 보이싱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을 빙자하거나 채용에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식의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유익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 200선’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처리 비용을 미리 내달라고 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e메일 등을 받았다면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측은 “악성코드가 내장된 파일이나 e메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보안 관련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띄우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등장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중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했거나 자금을 이체했다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측은 “사기범의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