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화학제품에도 반덤핑 공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9일 03시 00분


국제무역위 “가소제, 美산업 피해” 연내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예정

미국에서 한국산 가소제(DOTP·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가 자국(自國)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판정이 나왔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잇달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미국이 이번엔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을 정조준하고 있다.

18일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가소제 생산업체 3곳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 예비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미국 화학업체 이스트먼 케미컬 컴퍼니가 LG화학, 애경유화, 한화케미칼 등 가소제 생산업체 3곳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제기해 실시된 조사였다.

제소업체는 한국산 가소제에 대해 23.70∼47.86%의 반덤핑 마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ITC 판정을 근거로 반덤핑 조사를 계속 벌여 올해 12월까지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판정은 내년 2월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업체가 한국 가소제 생산업체를 제소하고 나선 것은 한국산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가소제가 차지한 비중은 55.87%에 이른다. 지난해 미국이 외국에서 수입한 가소제는 금액 기준으로 16% 감소했지만 한국의 대미(對美) 가소제 수출은 전년보다 7.3% 늘었다. 한국산 가소제가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석유화학 제품은 철강 제품 다음으로 반덤핑 관세 판정이 우려됐던 품목이었다”며 “미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 기조가 강해지면서 제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반덤핑 조사 대상 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ITC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재 중 하나인 강벽사각 파이프의 부당한 가격 인하로 자국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2.34∼3.8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dotp#한국산 화학제품#반덤핑#국제무역위#미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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