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유연근무제 가로막는 제1의 벽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0일 03시 00분


하루종일 일하는데… 어떻게 ‘유연’?
한국, OECD 평균보다 두달 더 일해… 근로시간 안줄이면 사실상 불가능

유연근무가 정착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부터 줄여야 한다.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줄지 않으면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입법이 표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2015년 기준)은 2113시간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43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 더 많은 것으로 한 달 평균 근무일을 22일로 잡는다면, 한국 근로자는 평균적인 OECD 회원국 근로자보다 두 달이나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정(勞使政)은 지난해 9월 15일 노동개혁 대타협을 하면서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정부 여당은 이 합의에 따라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19대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파견법 등 기타 쟁점에 밀려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 재차 제출됐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과거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내린 행정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것도 문제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채 행정해석에 따라 68시간 근로를 시켜온 사업주가 적지 않지만 대법원이 이 규정을 불법으로 판결하면 이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트기기 사용이 확산되면서 근무와 휴식의 경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근로자 240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스마트기기 때문에 주당 평균 11시간 정도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유연근무제#거점근무제#스마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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