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추가납입 보험료 내년부터 자동이체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4일 03시 00분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현재 일부 보험사만 시행 중인 추가납입 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보험사가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축성보험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하면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기본에 가입했던 보험에 추가 보험료를 더 넣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을 할 땐 모집 수수료 등의 비용을 따로 낼 필요 없이 보험료의 2% 정도만 계약관리비로 내면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본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새로운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수익성에서 유리하다. 단, 추가납입을 해도 사망보험금 등 위험 보장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보험료 추가납입이 안 되는 상품도 있고 추가납입 금액에도 제한이 있어 가입 전에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저축성보험#보험료#자동이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