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노후준비, ‘매월 지급식 즉시 연금보험’으로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5일 03시 00분


NH농협은행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NH농협은행은 노후 대비용 재테크 방법으로 ‘매월 지급식 즉시 연금 보험’을 추천했다. 즉시 연금 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시중 금리와 연동하는 공시 이율로 적립해, 그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NH농협생명은 물론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즉시 연금 보험은 일반 은행 예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다미 NH농협은행 WM(자산관리전문가)은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은 금리가 1%대인 반면, 즉시연금 보험은 8월 공시 이율 2.65% 기준으로 실질 금리가 2.3% 정도 나온다”며 “정기예금보다 수익이 좋으면서도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노후 준비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즉시 연금 보험은 변동성이 높은 금융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방식이다. 예치 금액이 2억 원 이내이고, 10년 이상 원금을 예치해 두는 등 관련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형태는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으며 크게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아야 한다. 보증 기간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인 경우엔 가입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해도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형은 발생한 이자 금액을 연금으로 계속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10년 이상 원금을 유지하면 다른 저축성 보험을 합산해 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된다. 만약 60대 남성이 8월 공시 이율(2.65%)을 기준으로 1억 원을 10년간 예치하는 방식으로 상속형에 가입하면 매달 17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지나면 본인이 직접 원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된다.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 연금 지급을 개시하면 다른 저축성 보험을 합산해 2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김 WM은 “저금리로 인해 매월 연금 수령액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즉시 연금 보험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추천할 만하다”며 “가입자의 노후 소득 준비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nh#농협#노후준비#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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