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 전환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24일 09시 40분


측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활용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는 오는 25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측량업 등록 신청 처리 기한이 당초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 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이나 토지이동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한다.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도 삭제된다.

밀착항공사진(1매당 1만 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만 원), 양화필름 (1매당 2만 원),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 원) 등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는 모두 2000원으로 인하된다.

종이 지도(도엽 당 1000원)와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 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 당 10원) 활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무료로 전환된다.

한편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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