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 승용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조사한 결과 제작 결함이 있음을 밝혀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차종이 해당 결함으로 리콜되는 것은 세계 처음이다.
리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A8 4.2 FSI 콰트로’ 1534대다. 이 모델은 냉각수 제어 밸브의 설계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판매사는 올해 2월부터 이 차종에 대해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조치만을 취해 왔다. 연료펌프가 멈춘 이후에도 1∼2분간 차량 주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해당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아우디폴크스바겐 본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모델을 리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16일∼2012년 4월 13일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소유자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냉각수 제어 밸브를 교체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미 수리를 받은 차량은 추가적으로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 본사가 앞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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