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이나 소득세 환급금 등과 같은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하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 대상자 여부와 환급금 규모 등은 홈택스(www.hometax.go.kr)나 민원24(www.minwon.go.kr) 등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라면 관할 세무서 등에서 발송한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통지서가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1년이 넘은 환급금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46만 명에게도 환급금을 챙겨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 소유자가 수혜 대상이다. 휘발유 경유 등을 구매하고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을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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