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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 지원 불가 결정…법정관리 가능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30 16:13
2016년 8월 30일 16시 13분
입력
2016-08-30 14:16
2016년 8월 30일 14시 1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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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해운사 한진해운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육당국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자금(최소 6000억 원)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 산업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자율협약 종료 건을 놓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내년까지 1조~1조300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지만 한진그룹이 지원할 수 있는 유동성은 4000억 원에 불과하다.
채권단이 한진해운 신규 자금 지원을 포기한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장일치로 자구안을 거부한 이유는 지난 5월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후 실효성 있는 자구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날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 불가를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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