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이다.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관리규약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고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다. 지금까지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외부 전문기관에 제·개정 업무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회계처리기준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초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개초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승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해 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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