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내달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을 진행한다.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지만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운영하던 간이분쟁조정제도의 업무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서민의 주거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그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며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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