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위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면서 내달 1일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위해 제·개정된 법이다.
새롭게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 도입됐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먼저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 업무실적,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추천토록 하고 세부적인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해 운영한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업계지도·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략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거래가 기준평가는 일반적인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신고가격 중 감정평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고, 감정평가 정보체계는 정보체계 등록범위를 종전 보상평가 등에서 소송·공매평가까지 확대했다.
또한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을 위해 종전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업무를 감정원이 전담하게 되면서 관련 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된 세부 기준·절차 등을 신설했다.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공시 예정가격과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들도 보완됐다.
법에서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철수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적정성 조사·관리를 위한 구체적 업무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평가는 도시·건물의 개발·운영 등 부동산 산업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과세, 재산권 보호의 핵심요소”라며 “이번에 제·개정된 법령을 통해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부동산 산업이 투명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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