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계처리기준’ 제정 고시
회계연도 시작 1월 1일로 일원화… 용역비 반드시 공급자 명의 계좌로
관리소장-감사의 자체 감독 강화… 매달 회계장부 검열후 서명해야
‘난방 열사’란 신조어를 낳기도 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전국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비리 적발이 쉽도록 회계 처리 기준이 단일화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3만 원 이상 비용을 쓸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 회계기준 및 장부 서식 통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17개 시도별로 각각 달랐던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아파트와의 회계 비교가 쉬워지고 비리를 쉽게 잡아낼 수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하고, 회계 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명칭과 종류도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이 아닌 공동주택단지(전체의 약 6%)는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재무제표와 세입·세출결산서, 예산서 서식을 따로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아파트별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형식 및 회계 기간이 제각각이라 지역별 비교가 어렵고 회계업무의 표준성과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돼 왔다”고 말했다. ○ 투명성 높이고 입주자 자체 감독 기능 강화
이번 대책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됐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이고 거래 상대로부터 적격 증빙을 받기 곤란할 때는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물품이나 용역 대금을 계좌로 이체할 때도 반드시 거래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 그동안은 명의와 상관없이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만 하면 돼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체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최소 1명 이상)는 매달 회계장부를 검열하고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감사는 회계장부 마감 시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과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현금의 경우 매일 관리사무소장이 검사한 다음 회계 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도 승인 공표했다. 이 감사 기준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보고서 설명을 요청하면 외부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알 권리와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들이 들어갔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 조회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공공주택 공금통장의 잔액과 차입금, 보증 제공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달라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돼 2019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회계감사기준은 이달로 회계연도가 종료된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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