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대 65%에 이르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만든 냉연강판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다.
지난해 7월 US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 5개사는 냉연강판의 덤핑수출과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미국 상무부와 ITC에 제소를 했다. 이에 상무부는 올해 7월 한국 업체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는 적정 가격 아래로 판매했을 경우, 상계 관세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불공평한 경쟁을 했다고 판정할 때 매긴다.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은 6.32%의 반덤핑 관세, 58.36%의 상계관세 등 총 64.68%의 관세를 물게 됐다. 현대제철은 각각 34.33%, 3.91%의 관세를 물게 된다. 관세는 10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관세를 부과 받은 국가 중 한국이 제일 높았다. 브라질 업체의 최고 관세율은 46.52%였으며 영국과 인도는 각각 25.56%, 17.60%였다. 러시아 업체는 원래 13.36%의 반덤핑 관세, 6.95%의 상계 관세를 부과 받았지만 ITC가 “러시아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면서 관세 부과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측은 “최종 판정이 내려졌으니 행정소송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9일엔 열연강판 관세 부과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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