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산동 일대 공동주택 신축 허용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5일 10시 30분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청역(2·5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 사이 당산동1가 1~3번지 일원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위상이 격상된 준공업지역임에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상업·공업시설이 혼재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았던 조광시장 특별계획구역 12개소가 모두 해제되고 가구단위 내에서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 규모를 유도하기 위해 당산로(30m), 영중로(30m), 영등포로(30m) 등 주요 간선가로변 최대개발규모를 확대(2500→3000㎡)했다. 도로 이면부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동주택 신축도 허용된다.

이외에 쌈지형공지·공개공지 설치 규모 확대, 과도한 공동개발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그간 개발을 방해했던 규제조항을 재정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이 마곡 광영중심~영등포·여의도 도심~가산·대림을 연결하는 서울 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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