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많은 행복주택에 주차장·어린이집 확대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5일 16시 18분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현행 가구당 0.7대였던 주차공간은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이 공급된다.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 등 도심지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은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이 공급된다.

대학생의 경우 차가 없는 경우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은 계층에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 이상)의 경우 어린이집이 현행보다 1.7배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500가구까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은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건설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0.33명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가 30%인 단지는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어린이집이 확보되고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는 가구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이 추가로 확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 특성에 맞는 기준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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