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현장 802곳 중 130곳 ‘부적합 판정’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5일 16시 25분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시행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4년 1차 점검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공사현장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모니터링은 기존 점검분야인 건축구조기준,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다.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늘렸다.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을 받았고,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72개 현장 중 38개가 성능 부적합으로 52.8%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현장이,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했다. 현재 113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중이다. 또한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2016년 8월~2017년 8월)에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공사현장 점검뿐 아니라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하고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은 물론 책임감을 높이고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근절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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