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의결서를 공개했다.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용역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판 기능을 맡은 위원회는 조사 기능을 맡은 사무처가 제시한 담합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제시된 정황자료만으로 가격담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의결서를 공개한 건 공정위가 설립된 1981년 이래 처음이다.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해 법원 판결과 다르게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무처의 조사 기능이 위축된다며 무혐의 처분 의결서에 대해선 공개하기를 꺼려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제재 수위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6월 무혐의 의결서 공개방침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혐의 의결서에는 사무처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상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심사관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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