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집단대출 소득심사… 가계빚 대책 시행 앞당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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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한도 축소 10월 적용
美나스닥에 상장한 테슬라처럼 국내서도 적자기업 상장 길 열려

올해 안에 신용대출이 많거나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신규 대출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또 다음 달부터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에서 토지, 상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최대 15%가량 줄어든다.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것처럼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테슬라식’ 상장·공모제도도 도입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작년보다 빠르다”며 “8·25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후속 조치들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가계부채 급증세를 이끌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해 은행들이 당장 대출 신청자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당초 11월 세칙 개정을 통해 실시하려던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4건에서 2건으로 줄이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지역 농·축협,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비(非)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15% 낮추는 조치도 한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다른 대출금을 합산해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DSR는 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상환 방식, 만기, 금리 등 개인별 실제 대출 정보와 소득 수준 등을 모두 따져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 대출 심사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적정 DSR(예를 들어 70% 또는 8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는 소득자료를 추가로 증빙하거나 대출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적이 좋지 않거나 매출이 별로 없는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크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길이 열린다. 임 위원장은 “적자 상태에서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해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한 ‘테슬라’ 같은 기업을 한국에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집단대출#소득심사#가계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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