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팔리는 화장품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처럼 모든 제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의 위해성분 등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일부 영·유아용 제품에만 한정됐던 국가통합인증(KC) 여부 표시를 모든 영·유아용 제품으로 확대했다. 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 변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명칭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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