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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하 20m 이상 터파기·터널 공사 시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9-07 11:23
2016년 9월 7일 11시 23분
입력
2016-09-07 11:22
2016년 9월 7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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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 20m 이상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간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1억 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 기술자 6명, 평가 장비와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춰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건설안전 분야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3년마다 21시간의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지하개발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하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 또는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공급시설 등은 지하시설물로 규정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사용 개시 전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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