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사진)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최 회장을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에 대한 책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물류대란으로 수출입 현장에서 피해가 불어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최 회장의 ‘경영 실패’ 책임론까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을 경영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수홀딩스가 약 2000억 원 가치의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해 임대수익만 연간 140억 원씩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최 회장 일가가 소유한 재산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1850억 원이 넘는다. 최 회장은 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으로도 채택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조 회장의 증인 채택 목소리도 높아 그 역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조 회장은 6일 사재 400억 원을 출연한다고 발표했지만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결정되기 전까지 사재 출연이나 그룹 추가 지원 등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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