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따른 농작물 피해 배상기준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8일 03시 00분


환경분쟁조정위, 8일부터 적용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시각(빛공해)을 비롯해 후각(악취), 청각(소음) 등 생활성 공해를 뜻하는 감각공해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빛공해로 인한 배상액 기준을 야간 조도별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산출해 8일부터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농작물이 네온사인 등 과도한 인공조명에 노출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하고 상품 가치도 떨어진다.

이에 야간 조도 2.1lx(럭스)를 기준으로 농작물 생육 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통 야간 조도 1lx는 촛불 1개 정도의 빛이다. 5lx는 보름달이 땅을 비추는 정도다. 조도가 2.1lx일 때 들깨 수확량은 33% 감소하고 20.0lx면 무려 98%가 감소한다.

벼의 경우도 20.0lx의 인공조명을 받으면 생산량이 21% 줄어든다. 보리는 2.1lx일 때 수확량이 5% 감소한다.

2.1lx 이상일 때부터 조도 크기와 농작물 종류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600m²(약 484평) 밭 앞에 야간조명(5.5lx)이 설치돼 1년간 들깨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 조사를 통해 조도, 조명과의 거리, 평균 수확량과의 비교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피해가 덜한 조명기구 사용 등 빛공해 저감 노력도 반영해 배상액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통풍 방해로 인한 배상액 기준도 산정됐다. 주변 공사 등으로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고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확량 감소와 농작물 생육 시기별 최대 허용온도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앞으로 환경 피해 유형에 맞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빛공해#농작물#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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