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등 혐의를 받는 서미경 씨(57)의 여권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미경 씨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서 씨의 강제입국을 위해 전날부터 법무부·외교부 등과 협의해 여권 무효 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서씨에게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서 씨가 여권이 취소된 뒤에도 일본에 머물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검찰은 서 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영자 롯데장항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과 함께 넘겨받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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