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2세가 지분을 100% 소유한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7개 그룹사 소속 1274개 회사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들 4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연간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4년보다 각각 0.7%포인트, 21조5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여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9.0%였지만 지분율이 50%로 올라가면 내부거래 비율은 16.5%로 높아졌다. 지분 100% 소유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34.6%로 껑충 뛰었다.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이런 양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15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59.4%에 달했다.
‘감시의 눈’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사와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2~23%대)은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7%대)의 3배 수준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동차(18.0%)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은 SK(33조3000억 원) 현대자동차(30조9000억 원) 삼성(19조6000억 원) LG(16조8000억 원) 순으로 컸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64.5%) 시스템통합관리(SI·63.6%) 정보서비스(53.4%) 등 서비스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비상장사는 20%, 상장사는 30% 이상)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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