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아질수록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2세가 지분을 100% 소유한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7개 그룹사 소속 1274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연간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4년보다 각각 0.7%포인트, 21조5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9.0%였지만 지분 100% 소유 기업은 비중이 34.6%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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