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열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이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기 전에 사업을 자율적으로 재편하도록 돕는 법이다. 인수합병(M&A) 및 주식교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석유화학업종의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비누 제조, 수질 정화에 쓰임)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신청했다.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유니드는 이를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 생산량 20만 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케미칼은 매각 대금과 세제 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폴리염화비닐(PVC)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유니드는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글로벌 1위 가성칼륨 제조사’라는 지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같은 업종의 국제종합기계 주식을 동국제강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동양물산기업은 두 회사의 중복 설비를 수출용으로 돌리고 농기계 생산량을 15% 감축해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편 동국제강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번 사업재편이 철강 분야에도 간접적인 체질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재편 신청 처리에는 기존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 걸렸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예전에는 주무부처 검토(최장 60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최장 60일) 등 사업재편 심사에 최장 120일까지 걸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내 10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더욱 많은 기업이 원샷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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