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 상시접수로 변경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12일 09시 52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기한 내 접수가 아닌 ‘상시접수’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기한 내 접수의 경우 신청인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매입대상 물건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LH에 따르면 실제 지난달 총300호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시범사업 공모(8월 16일∼19일)를 한 결과 휴가철과 짧은 접수기간의 영향으로 전체 신청 물량이 260가구에 그쳤다.

이번 상시접수는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오는 2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LH는 1차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은 2주, 2·3등급은 4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시범사업 접수 시 사업신청 전에 매도인과의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매도인의 신분증 제출 생략 등 종전 보다 간소한 방식으로 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집값의 최소 20%만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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