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통신사들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LTE 데이터 쿠폰(1~2GB)과 부가·영상통화 서비스(30~60분)를 제공하고 잘못 부과된 추가요금이 있을 경우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를 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을 때 공정위가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에 공정위의 동의의결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일부 LTE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광고와 달리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속도가 LTE에서 3G로 느려지거나, 음성·문자 추가 사용량에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간 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3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이번에 확정했다. △LTE 무제한 사용 관련 허위·과장광고 피해자 736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 제공 △음성 무제한 가입자 2508만 명에게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30¤60분) 제공 △문자·음성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에는 이밖에 ‘무제한’이나 ‘무한’ 같은 표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들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피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쿠폰을 제공할 때 제공량과 등록·사용기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대리·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통신 3사가 2개월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최종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통신 3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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