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추석 차례상 하나 차리는 데에도 일주일 가까이 노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들이 노동 시간이 많아도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기는 어려워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2016년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비교했다. aT가 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쌀, 쇠고기, 계란 등의 재료를 구매하는 데에만 전통시장에서는 22만4905원이, 대형유통업체에서는 32만9455원이 든다. 경실련은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37.3시간이, 대형유통업체에서는 54.6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각각 5일과 7일 가까이 일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추석 선물세트 등을 구입할 때 필요한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4만6000원짜리 사과 1상자(5kg)를 구매하는 데 7시간여의 노동이, 25만2400원짜리 한우갈비 3kg를 구매하는 데는 39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aT의 지표가 실제 물가보다 평균가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실제 근로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고려하고 있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추석 등 명절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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