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땐 최대 35%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3일 03시 00분


금감원 ‘보험료 절약 지혜’ 소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주행거리와 연동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를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며 “차량에 블랙박스를 단 경우에는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해 주는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본인 1명부터 부부, 가족 등으로 한정하거나 ‘30세 이상’이란 식으로 연령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본인 및 30세 이상으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연간 250만 원가량 차이가 나기도 한다.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입 경력 인정제도’의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부부나 가족으로 운전자 범위를 설정해 남편 차를 운전했던 아내나 아버지 차를 몰았던 자녀 등이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2명까지 과거 운전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최대 52% 깎아준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이용하면 개별 보험사의 상품과 본인에게 부과될 보험료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자동차보험#마일리지특약#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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