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상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팔지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9일 16시 58분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꼬박꼬박 갚고 있는 데도 갑자기 대부업체의 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이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로 넘기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은행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개정 은행법 시행에 따라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는 금융권의 과도한 판매 목표 할당 관행도 감독당국의 감시망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저축은행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통상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넘기고, 이를 사들인 대부업체가 상환을 독촉한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적인 대출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매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부업체에 매각된 정상 대출채권이 1406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신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무리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과도한 실적 경쟁을 벌이는 일도 감시 대상이다. 과도한 판매 목표 할당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1~3월)까지 무리한 판매 목표 할당 관행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감독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개정 은행법의 시행(7월30일)에 따른 후속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출연금이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쓰이면서 영업비용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개정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3만 원 초과 물품 및 식사,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를 제공하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들이 지자체 등에 낸 출연금이 연평균 2000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들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준법감시인의 보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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