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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9-20 11:22
2016년 9월 20일 11시 22분
입력
2016-09-20 11:21
2016년 9월 2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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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 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층 이상까지 추가 확대했다.
또한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대지 안의 공지·높이기준 등을 완화해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고,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기초 등의 시공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했고,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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