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변별력 강화’ 국토부, 건설보증제도 개선 마련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1일 10시 27분


국토교통부는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대상 낙찰률을 상향조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건설 보증제도가 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의 거부 낙찰률은 공종별로 상향(토목 76%, 건축 74%)된다.

지금까지 건설공제조합은 일정 기준 (토목 68%, 건축 72%) 미만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1∼3건만 공사이행보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평균 낙찰률이 상향(토목 81.2%, 건축 79.2%)돼 거부 낙찰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액보증 심사도 강화된다. 건설공제조합은 100억 원 이상 고액보증 중 선금이 100억 원을 초과 선급금보증과 보증금액이 400억 원을 넘는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심층심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과 공사이행보증의 심층심사 범위를 10% 확대(선금 90억 원, 보증금액 360억 원 초과)한다.

건설공제조합 인허가보증은 손해율이 낮아(2010∼2015년, 평균 60.9%) 일반심사만 하고 특별 또는 심층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고액 인허가보증의 손해율이 285.7%(지난 5월)까지 급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보증 시 5억 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고 30억 원 초과(고액)는 심층심사를 의무화한다.

각 공제조합은 건설공사대금(자재·장비대금 포함)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신용평가 시 불이익(감점 또는 강등)을 주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체불 억제를 위해 신용평가 항목(불이익)에 ‘시정명령’이 추가된다.


전문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주 취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기본요율)를 20%(2.0→1.6%) 인하하고, 부동산 담보 징구 시 채권설정금액 시중은행 수준(110%)으로 하향한다. 건설공제조합의 주민등록 수집 역시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사항 중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는 이달 말까지 각 공제조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고 ’건설업체의 불편·부담 완화 분야‘ 등 나머지 2개 분야는 이미 조치를 완료(6~8월)한 상태“라며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됐던 실무 특별팀(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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