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 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2차 모집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1일 15시 35분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2차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가는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상생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제도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오는 2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심사위원회는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효과성 등을 판단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로 약정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을 환수하고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제도로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상생협약을 이행토록 관리하고 상가임대료 안정화와 둥지내몰림 완화를 위한 좋은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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