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결함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사례가 올해 2분기(4~6월)에만 17건 발생했다고 21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불량 제품을 잘 모르고 구매할 위험이 커졌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 됐음에도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 17개 중 가장 많은 것은 유아용품으로 6개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된 유아용 박쥐모양 의상은 망토의 결함으로 사용자의 질식 우려가 있었다. 의자 팔걸이가 휘어지거나 분리돼 영유아의 낙상 위험이 있는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기도 했다. 암벽과 고산 등반에 쓰이는 카라비너의 경우 이음새가 풀리는 현상으로 낙상 사고를 유발하는 결함이 발견된 제품이었다. 자칫하다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유통시킨 곳 중에는 한국의 주요 온라인쇼핑몰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내에 지사 개념의 국내 법인을 세운 외국계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이나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등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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