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로 출범을 앞둔 ‘K뱅크’의 초대 은행장에 심성훈 전 KT 시너지경영실장(52·사진)이 내정됐다. 정통 금융계 출신보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를 앞세워 인터넷은행의 과감한 혁신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심 전 실장을 행장 단독 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주주총회에서 심 내정자를 초대 행장으로 정식 선임하기로 했다.
심 내정자는 KT 대외전략실 전략담당, 비서실장, 시너지경영실장 등을 거쳐 현재 KT 자회사인 KT이엔지코어의 경영기획총괄 전무를 맡고 있는 ICT 전문가로 꼽힌다. K뱅크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은행이 생기는 만큼 여러 후보 가운데 기존 뱅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IT 전문가를 첫 행장으로 택했다”고 말했다. K뱅크를 주도하는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주요 주주들도 ICT에 정통하면서 금융업에 이해가 있는 심 내정자를 선임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K뱅크는 23일 주총에서 행장을 포함해 감사, 사외이사 등 9명의 등기임원도 선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본인가를 신청하려면 사업 계획, 주주 구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임원진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뱅크 관계자는 “KT 출신이 행장을 맡고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금융회사 인사들은 주요 임원을 맡아 은행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막바지 전산시스템 점검 작업을 벌여온 K뱅크는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신청 날짜를 금융당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가 승인 절차가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K뱅크는 당초 목표대로 올해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의 정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자본 확충을 위해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KT 같은 IT 기업이 지분을 늘릴 수가 없다”며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사의 자회사로 전락하지 않고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려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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