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1∼3월)부터 신용평가 업무를 따내려고 해당 기업의 등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식의 ‘등급 장사’를 한 신용평가사는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최대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들이 돈을 내고 신용평가를 맡기는 구조 때문에 신평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기업 재무구조와 산업 환경이 변하면 등급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4분기(10∼12월)에 만들기로 했다. 부실기업의 등급을 뒤늦게 내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늑장 등급조정’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