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은 1만6220건이었다. 같은 기간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3만4348건이었다. 소송의 건수는 2배 정도 차이였지만 승소율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앞섰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승소율은 5년 평균 78%이지만 고객이 제기한 소송의 전부 승소율은 8%에 불과했다.
이런 일방적인 승소율의 차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약속된 보험금을 주지 않고 소송으로 버티며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25개 생명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3392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2만1526건이다.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승소율은 85.5%, 고객은 14.7%였다. 동양생명이 100% 승소율로 가장 높았다. 고객의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으로 6.7%였다.
손해보험사의 평균 승소율은 82.5%,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보험회사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 모두 삼성화재로 각각 98.2%, 1.1%였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장을 먼저 보내 합의를 유도하는 건수가 더 많다. 이러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불공정 행위인데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여태까지 없었다. 대규모 소송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힘들다. 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보험회사가 고객을 협박하기 위해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하게 만드는 등의 갑질은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