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車 쟁의중지 ‘긴급조정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03시 00분


성과연봉제 저지 연대파업 이틀째… 전국 51개 병원노조중 참여 2곳뿐
화물열차 운행률은 33%로 떨어져

 정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기아자동차, STX조선지회 등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에 가세하면서 파업 규모는 10만6300명으로 늘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장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 재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단 4차례만 발동됐고 200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 이후 11년간 발동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의 이기적 행태로 현대차 월급(평균 연봉 9600여만 원)의 30∼65%밖에 받지 못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그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외에 기아차, STX조선지회, 현대로템 등 금속노조 13개 사업장 8만1900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상급 단체가 없는 현대중공업 노조 2500명도 연대 파업을 벌였다. 

 한편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이틀째인 28일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가세했지만 참가 인원은 크게 저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1개 병원노조 중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보훈병원 2곳에서 900여 명만 파업에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에서는 10개 사업장 2만3500명이 이날 파업에 동참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은 5803명으로 집계됐다. 열차는 평시 대비 89.5% 수준으로 운행됐다. 고속철도(KTX),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됐고, 새마을·무궁화호는 각각 59.5%, 63.4%의 운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화물열차 운행률은 27일의 50.6%보다 훨씬 떨어진 33.3%에 그쳤다.

김호경 kimhk@donga.com·김재영 기자
#성과연봉제#파업#긴급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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