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4차 서울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관련계획 및 심의에 대한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관리·형성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18개로(기본·중점관리구역)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 3개(△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중점관리구역(총 116㎢)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 역시 △역사도심권(사대문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내달 확정공고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계획은 지난 5년 새 달라진 도시 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함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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