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유감,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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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9일 12시 22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premiumview@donga.com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premiumview@donga.com
29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보다 경한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한다”라고 지적하며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향후 대기업 비리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검토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영장기각 사유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변소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신 회장에게 1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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