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늑장 공시와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한 조사 범위에 논란이 된 신약 수출계약 해지뿐 아니라 수출 계약 공시 이전 상황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미약품 직원들의 통화 및 메신저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의뢰하는 ‘패스트트랙’ 적용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이 미국계 제약사 제넨텍과 약 1조 원(9억10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계약을 공시한 지난달 29일 이전에 진행된 주식 매수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13일 54만9000원이던 주가는 같은 달 29일 62만 원까지 올랐다. 10거래일간 상승 폭만 12.9%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챙긴 계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9일 이전에 매수했다가 30일 오전 9시 29분 독일계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파기 공시 직전에 주식을 되판 투자자가 주 타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두 건의 공시 모두 사전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도 4일부터 한미약품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및 메신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단은 계약 파기 공시가 나오기 직전 전체 공매도(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기법) 물량 10만4327주 중 절반가량인 5만471주가 몰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부로부터 정보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공시 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계약 해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확보됐다”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신속히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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