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80%에서 70%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총담보인정비율(기본비율과 가산비율의 합)이 50∼80%에서 40∼70%로 조정된다. 최대 가산비율은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어든다. 다만 분할상환 조건이면 가산비율 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또 기본비율을 산정할 때 상위 행정구역의 평균 경락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사용할 수 없고, 가산비율은 신용등급(CB) 5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4분기(10∼12월)부터 은행들이 대출 부실을 우려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부실여신 비중에 따라 1분기(1∼3월) 기준 각각 1000억∼2조 원의 대손준비금을 쌓아 놨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은행들의 보통주자본 비율은 평균 0.9%포인트(1분기 기준) 상승해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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