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쏘나타 엔진결함… 美집단소송 보상에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0일 03시 00분


88만여대 수리비용 전액 지급… 현대車 “국내 판매제품은 문제 없어”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 결함으로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 YF쏘나타. 지난해 9월 북미 지역에서 전량 리콜이 결정된 데 이어 곧 미국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제공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 결함으로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 YF쏘나타. 지난해 9월 북미 지역에서 전량 리콜이 결정된 데 이어 곧 미국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쏘나타의 엔진 결함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합의했다. 최근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에 지진, 태풍 피해까지 본 현대차에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세타Ⅱ 2.0L, 2.4L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2011∼2014년형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수리비 등을 모두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월 15일 합의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4, 5월에 현대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엔진 부품 문제로 주행 중 엔진 작동이 멈추거나 심한 소음 현상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가 결함을 숨긴 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차를 팔았으며, 결함을 운전자 탓으로 돌려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주들은 개인적으로 차량 정비소를 찾아 약 2000∼3000달러의 수리비를 내고 엔진을 교체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 대상이 된 2011, 2012년형 쏘나타만 문제가 됐으나 합의안에는 2013, 2014년형도 포함됐다. 미국 법원은 “같은 종류의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해당 차량 구매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 및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이미 지출한 수리비와 견인비 및 렌터카 대여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또 이미 해당 쏘나타를 중고로 판 차주는 엔진 결함 때문에 중고차 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현대차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소송비용 79만5000달러(약 8억8600만 원)도 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체적인 보상 규모는 아직 추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국내 판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문제가 된 세타엔진은 전량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해 북미 판매 제품에만 장착된 엔진”이라며 “해당 공장 공기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등 공장 청정도에 문제가 있어 생긴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판매 제품은 모든 엔진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차에 따르면 극소수지만 국내에서도 비슷한 결함이나 현상을 제보한 사례가 4, 5건 정도 있었다. 대부분 미국처럼 엔진 멈춤 현상이나 소음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은 불량률이 심각해서 리콜과 보상 등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불량률이 극히 낮다”며 “국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수리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접한 일부 국내 쏘나타 구매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의 해명처럼 공장의 청정도 차이나 공정상의 문제라면 미국과 한국에서 서로 다른 대응을 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만약 국내에서 접수된 사례가 미국 소비자들과 완전히 동일한 사례인 게 입증된다면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현대차#미국#소송#보상#쏘나타#엔진#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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